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출판 관련 창고보관 및 배송료 아이엠비씨 | 2008-01-15

귀사는 출판사업을 시작하여 출고 관리 대행를 A사 맡겼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A사가 제공하는 것은 창고에 입고된 시점부터 출고될 시점까지의 출판물의 인수, 출고, 재고관리 및 보관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해 주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 비용도 면세사업으로 보고 매입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면세사업자라도 과세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사는 면세사업자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의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