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 과다매출 신고? | 2009-02-18

안녕하세요

비영리 법인입니다. 부대사업으로 과세사업을 겸하고 있습니다.

면세매출부분입니다.
부가세 신고시 과다매출 신고가 되어서 A업체에 이중계산서 발행하여 본업체에서는 2건으로 매출신고를 하고 A업체에서는 1건만 매입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매출과다신고시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면세분으로 납부세액 없으면 수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또한 거래사실 확인되는 경우 매출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