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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어음 대손처리 방법.. 형진조경 | 2009-02-18

안녕하세요..
2007년 7월에 부도방 확인을 받은 부도어음이 있습니다. 원칙상으로는 6개월이 지난 2008년도에 대손처리하여야 하는데요. 2008년 법인세 귀속 신고분에 대손처리하지 않고,위 부도어음을 2009년 법인세 귀속, 2010년 법인세 귀속신고시 대소처리하는것도 가능한지요?
답변
상법 또는 어음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또는 어음상의 채권 등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처리하는 것이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 등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도 대손처리가 가능한바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손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손처리를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하여 대손반영하거나, 소멸시효(2010년7월)가 속하는 2010년에 대손처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