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기계장치를 미국법인으로부터 취득하고 수입통관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함.
당사내 기계장치를 set-up 하는 과정에서 미국법인내 홈페이지에서 기계장치 set-up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였음.($700,000)
(기계장치 set-up에 꼭 필요한 소프트웨어임.)
질문사항)
1. 소프트웨어 대금지급시(해외송금) 원천징수문제?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15% 원천징수하는지?)
답변
일반적 상용하된 소프트웨어가 아닌 기계장치의 setup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의 경우는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한미조세조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