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용부지 부속건물 보상금액 산출을 위한 용역비의 처리 (주)관악 | 2009-02-18

수고 많으십니다.
당사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일대에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서, 동탄신도시 개발에 따라 일부 법인소유의 부지가 편입됨에 따라, 수용부지내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건축물 이전에 따른 공사비 산출과 보상 협의를 목적으로 한 용역을 체결하여 진행중에 있으며 과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가계산서 산출
2. 내역서 산출
3. 일위대가표 내역 산출
4. 단사조사표 내역 산출
5. 한국토지공사 보상협의 대관업무 협의, 내역서 작성 및 총괄진행
질문)
1. 부가세 공제여부
2. 위 용역비를 보상비의 대체 비용으로 볼지, 아니면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건설중인 자산으로 보아 건물취득시 자산대체를 하여야 할지의 여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토지수용으로 토지 및 부지내 건축물 등의 이전에 따른 공사비산출 등 보상협의를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용으로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도 양도로 보는 것이며, 취득 및 양도시 감정평가를 위한 용역비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 대상입니다.

2. 상기의 내용에 근거하여 관련 용역비는 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부대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