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더존)2007년도 거래처 코드 미입력으로 인한 오류 처리방법은??? 알코판넬 | 2009-02-18
전임자가 2007년도에 거래처 등록을 하지 않고 선급금(50%)을 지급하였으며, 2008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거래처를 등록하여 잔금(50%)을 지급하고 광고선전비로 대체하였읍니다.
2007년 분개
선급금 4,290,000/예금4,290,000
2008년 분개
1) 선급금 4,290,000 / 예금 4,290,000
2) 부가세 대급금 780,000 / 선급금 8,580,000
광고선전비 7,800,000
이 경우 4,290,000원이 선급금으로 남는데 처리방법은 없나요???
답변
회계상으로는 대변의 선급금잔액과 광고선전비의 금액이 일치하기때문에 문제가 없는바, 회계소프트웨어가 아닌 수장부에 기록하였다면 문제가 될 상황이 아닙니다.
따라서 회계소프트웨어상에서의 잔액을 없애기 위한 방법은 회계상으로 처리할 부분이 아니며 회계소프트웨어의 운영실수에 따른 문제이므로 해당 소프트웨어공급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광고비와 대체하거나 현금과 대체분개로 없애볼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