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재고자산평가와 관련입니다. | 2009-02-18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에서 전액출자한 인도네시아 현지법인과 관련입니다.
현지에서 컨설팅하는 업체와 의견이 달라서 문의 드립니다.
재고자산 평가와 관련하여 재고자산평가방법을 신고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할 경우 입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에서 달러로 구매한 원자재의 평가와 관련입니다.
물론, 달러로 구매는 하지만 구매시점의 루피아 환율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
대금결재도 달러로 지급 합니다.
(저희의견)
의견1 : 선입선출방법에 의해 먼저입고된 자재를 먼저투입한 것으로 정리하여 평가시점의
마지막 남은 재고수량에 해당하는 재고의 입고단가(입고시의 달러단가*루피아 환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단가)를 기준으로 평가함.
(컨설팅의견)
의견2 : 재고수량에 해당하는 재고수량을 평가시점의 단가(입고시의 환율을 무시하고 환율이
변동되었으니 평가시점의 환율을 적용 계산한 단가)를 기준으로 평가함.
이유는 달러로 구매를 했기 때문에 외화 자산보고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임.
컨설팅의견에 따라 정리한다면 재고자산평가가 아닌 자산재평가개념으로 봐야 할것 같은데..
의견 부탁 드립니다.
답변
세법상 재고자산의 평가는 원가법 또는 저가법 중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귀하의 견해와 같이 선입선출방법에 의해 먼저 입고된 자재를 먼저 투입한 것으로 정리하여 평가시점의 마지막 남은 재고수량에 해당하는 재고의 입고단가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나, 컨설팅업체의 견해와 같이 환율의 변동가액을 반영하여 평가시점의 단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법도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금액이 크지 않고 회사의 소득금액계산시 손익의 영향이 적다면 컨설팅업체의 견해와 같이 평가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이는 재평가보다능 장부상적격계상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