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국제회계기준 적용 유무 세진직물 | 2009-02-18

비상장업체입니다.
토지를 재평가 하고자 합니다.
2008년 자산평가시 국제회계기준을 조기 도입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토지만 재평가 할 경우에 전체 재무제표을 국제회계기준으로 작성해야되는지요?
상장 및 외감업체도 아닌데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해야 되나요?
토지만 재평가해서 기업회계기준 적용할수는 없나요?
답변
1.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자산재평가를 허용하고 있는바, 우리나라도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위해 자산재평가를 조기에 도입하기로 하였으며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의 기업회계기준서 변경내용에 의거해 진행하는 것입니다.이미 공표 된것이니 재평가에 문제없음
2. 토지만 재평가 가능하며, 모든 토지에 대해 재평가를 하여야 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의 개정된 내용대로 적용하면 되며, 안세재경저널 1월14일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