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신속히 답변해주시는 taxpark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건물 임대사업 관련 두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상담란에 글을 올립니다.
첫째, 건물(상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를 주었는데, 만일 임차인이 사업자라면 임대인도 사업자 신고를 해야 되는지 입니다. 아니면 임대인이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관한지 알고 싶습니다.
둘째, 건물(상가) 임대인은 임대사업자이고 임차인도 사업자인데, 만일 임대사업자가 폐업 신고를 하였을 경우 사업자인 임차인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 임대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였으므로 임차인도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임대사업자의 폐업과는 관련이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조금 우매한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좀 궁금해서요...
그럼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건물을 임대하는 자는 무조건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업을 영위하여야 합니다. 즉, 임차인이 사업자인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건물을 임대하려는 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업을 하여야 합니다.
2. 사업자 등록과 폐업신고는 각각의 사업자별로 적용되는 것으로 임대사업자가 사업자 폐업신고를 하였더라도 임차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임차인은 비사업일반개인의 부동산을 빌리는 형태가 됨 다만, 임차인이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매입세액공제가 안되는 등의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