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료 등의 사용료소득은 한중조세조약에 의해 10%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는데
당사가 확인해 보내 조세조약금액의 10%의 세율과 중국의 영업세라는 세율(5%)이 포함되어
당사의 파견비용에서 15%를 공제하고 입금되었습니다.
1. 국제조세법상 조세조약에서 내국세를 더 포함하여 공제할 수 있나요?
2. 선급법인세 처리시 15%를 모두 선급법인세로 처리해도 무방한가요
아니면 5%로에 대한 세액의 회계처리는?
답변
1. 국제거래시 조세조약에서 규정된 과세이외에 해외현지국의 세법에 의하여 추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