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연금 회계처리문의? 해광건설 | 2009-02-18

2008년중순에 금융회사에 퇴직연금을 가입하여 퇴직금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퇴직연금 불입당시 불입액의 회계처리계정이 궁금하고요,,,
실제로 2009년 2월에 퇴직급여가 나가는 직원이 있는데,, 이때의 회계처리계정이 궁금합니다.?
기존에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처리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닐듯해서요,,
답변
1. 퇴직연금가입시 연금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확정급여형인 경우 불입액은 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보아 자산으로 반영합니다.
(차) 퇴직연금운용자산 XXX  (대) 현 금 등 XXX(또는 퇴직급여충당금)
2) 확정기여형의 경우 회사 부담금은 퇴직급여(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차) 퇴직급여(부담금) XXX (대) 현 금 등 XXX

2. 실제 종업원 퇴직시 퇴직연금미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차) 퇴직급여충당금 XXX (대) 퇴직급여미지급금 XXX
퇴직급여 XXX

퇴직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