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가 종합소득금액(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일시재산·연금·기타소득금액)·퇴직·양도·산림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다만, 급여를 받을 때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종결되는 분리과세소득으로, 일용근로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 곱한 금액으로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소매점을 제외하고 대부분 총수입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라면 100만원 초과되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이 90%이상이라면 1천만원까지는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