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300만원 이상 수선비 롤런즈라버코리아 | 2009-02-18

법인세법에 보면 300만원 미만의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로 본다. 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만약 300만원초과 수선비는 수선의 성격에 관계 없이 무조건 자본적 지출인가요?
기계가 고장나 작동이 안되어 그 기계를 원상복구 시키는데 예로 15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이는 이는 장부가액의 5% 로 이상이구요. 이럴때면 수선비의 성격은 수익적 지출인데 이를 꼭 자본적 지출로 법인세법에서는 처리해야 되나요? 아니면 수선비를 당기비용 처리 할수 있나요?
답변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손실, 훼손된 기계장치 등의 본래 용도로 복구하기 위한 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보고 있으며, 수선비의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 장부가액의 5% 이상, 3년 초과 수선기간의 지출 등에 대하여는 자본적 지출로 보고 있으므로 귀사의 경우에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