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파견자비용 대경특수강 | 2009-02-18

당사가 중국 북경의 업체에 2008년 12월에 기술지원을 하고 파견자비용을 미수로 처리하였습니다. 대금이 입금되었는데 세금을 공제하고 입금이 되었습니다.
1. 당사는 세금공제된 부분의 회계처리를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
2. 그리고 별도의 세금신고는 없어도 되는지?
3. 그리고 중국과의 국제세율은 15%인가요?
답변
1. 중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부분은 선납법인세로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2. 해외에서 원천징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별도의 신고는 필요 없으며, 법인세 신고납부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3. 어떤 명목으로 원천징수되었는지 정확하지 않은데, 기술료 등의 사용료소득은 한중조세조약에 의해 10%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