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의 자회사에 파견된 직원에게 임차사택을 제공하였습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파견된 직원에게 직접 급여 및 복후비를 제공하고 자회사에 이를 청구하여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사택에 대한 비용은 청구하지 않고 있는데 임차사택의 비용 또는 이자비용에 대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되는지요? 부당행위 계산에 포함된다고 하면 자회사에 청구해야 할 금액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파견근로자에게 임차사택을 제공하는 경우 귀사의 임원 및 사용인이 아니므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무상 제공에 따른 부당행위 문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사택의 비용 또는 이자비용에 대해 제3자에게 제공시 지급받을 금액(시가)을 청구하여 지급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