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매도가능 지분증권을 원가법으로 표기해 왔습니다.
이번 결산기에는 상장된 주식을 취득하여 매도가능 증권을 평가하려 하는데,
같은 평가 대상을 원가법이나(비상장주식) 공정가액법(상장주식)으로 달리 다른 평가 방법을 사용 할 수 있나요
답변
기업회계상 매도가능증권의 경우에는 공정가액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장성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 문단 20)
따라서 매도가능증권이라도 시장성이 없고 공정가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법 적용이 가능한바, 귀사의 경우도 보유한 지분증권의 시장성과 공정가액의 정확한 측정여부에 따라 다르게 평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