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27638 추가질문입니다. 경희의료원 | 2009-02-18

의료장비 100 / 외상매입금 100

리스로 대체시
1) 외상매입금 100 / 금융리스부채 110
의료장비 10
-> 의료장비 10에 대한 추가 감가상각

2) 외상매입금 100 / 금융리스부채 90
? 10
-> 의료장비를 10만큼 차감 또는 처분이익?

리스로 대체할 경우 위의 1) 또는 2)의 경우가 발생될 것
같습니다. 각각의 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할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금융리스로 전환하는 경우 기존의 외상매입금과 금융리스로 부담해야 할 차이금액의 발생원인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즉, 금융리스의 경우 실제부담할 채무의 가액과 자산의 가액에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차이를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이자비용으로 상쇄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외상매입과 금융리스로 부담해야 할 금액의 차이가 현재가치할인차금에 의한 것이라면 해당 차액을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인바, 아마도 귀사의 경우도 차이발생이 리스전환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인 것으로 추정되는바 귀사의 질의만으로는 구체적 답변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