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직원 의료비 부담 주용운님 | 2009-02-18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직원중에 근무중에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직원의 의료비는 회사 법인카드로 처리해주었습니다.
이럴경우 문제가 되는지요?
그냥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연말정산시 직원 급여로 보아 포함하기만
하면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직원이 업무상 재해를 입어 의료기관에서 진료 등을 받고 그 비용을 회사에서 지원하는 경우에 복리후생비로 처리가능하며,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더라도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목 규정의 비과세 소득에 해당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