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27606추가질문 제일스포츠센타 | 2009-02-17

상대방이 과세겸업사업자로 정정신고를 않해도
신용카드 부가세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답변
육류제공업자가 과세분과 면세분을 겸업시 사업자등록 정정해야 하는 것이나, 거래상대방이 면세분으로 신용카드전표를 발행하였다면 현실적으로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공급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어 교부되었다면 매입세액공제 가능하며, 불부합으로 소명하라는 통지를 받으면 해당업체의 과세사업에 대하여 증명하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