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시 부가가치세를 임의 표시하여 이를 공제받아 가산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산세를 간이과세자에게 청구할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바, 간이과세자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전표로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것은 신고자의 잘못입니다.
간이과세자에게 해당 부가세만큼에 대한 청구여부는 세무상의 문제가 아닌바 당사자간 협의사항이나 일반적으로 매입자의 실수이므로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