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세무조사 결과 대표자 상여처리 부분이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2월 1일자로 받았는데, 소득귀속연도가 2005년도 입니다
2005년에 사장님이 종소세 신고 대상이 아니라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질의]
1. 상기 대표이사 상여처리 소득금액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항목에 합산하여
재계산 해야 하는지요?
2. 세율은 2005년 당시의 소득세 세율을 적용하나요?
3. 신고양식은 종소세 양식에 하는지요?
4. 신고일은 2월말까지, 납부는 3월 10일까지 해야 하는지요?
답변
1. 대표자의 상여처분시 소득금액통지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하면 됩니다.
2. 소득금액통지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의 소득발생당시의 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양식에 따라 신고하면 됩니다.
4. 소득금액통지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하면 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및 제192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