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차량유지비(보조금)비과세 지급기준 교보핫트랙스 | 2009-02-17

안녕하십니까?
우리회사는 직급 및 직책별 차량유지비(보조금)를 지급하고 있으며 차량유지비 지급액 중 월20만원 이하 금액은 회사업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사용여부를 불문하고 개인 명의의 차량이 있으면 무조건 비과세급여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처럼 차량유지비 지급목적이 명확하지 않고 회사업무에 직접적으로 사용했다는 구체적 입증을 하지 않더라도 비과세처리 가능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소득세법상 자가운전보조금은 종업원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비대신 월 20만원 이내의 월정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비과세대상 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상은 업무에 사용하는 것이나, 실무적으로 입증하기 어렵고 사업규칙상 자가운전보조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면 비과세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