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차량리스료 면제 맞나요? 반포골프백화점 | 2009-02-17

차량리스료 면세 인가요?

불공 아니죠?
답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1호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면세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기본통칙 121-164…6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제공하는 운용리스는 계산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스라도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비용은 리스료 외에 일반지출도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