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납부 세액공제 관련 하여 질의 드립니다.
근로자 A씨는 현재 중국지사 주재원으로 파견중이며 2008년 10월부터 주재수당을 지급하였음.
1. 국내에서 지급한 급여 내역
2008년 급여지급내역 61,856,585 (주재수당포함)
(국외근로자 비과세급여 3,000,000 별도)
근로소득금액 47,263,756
산출세액 2,622,633
2. 중국지사 현지 급여 원천징수내역
10~12월 급여지급내역 원화환산금액 17,511,218
원천징수 세액 1,71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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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A씨의 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액은 얼마가 되는가요?
1. 2,622,633 x (10,427,980 / 47,263,756 ) = 578,641
* 47,263,756 x 17,511,218 / (17,511,218+61,856,585) = 10,427,980 (국외근로소득금액)
위의 계산과정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외국납부세액은 국내소득과 국외소득을 합산한뒤 근로소득공제 등을 제외한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한뒤, 국내근로소득에 포함된 국외근로소득을 계산하고 한도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귀사의 경우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는바, 다음의 사례를 참고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다음의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은?
①기본공제대상 3人가족(본인,부인,자(10세)) ②국내근로소득 1,300만원
③국외근로소득 1,800만원(비과세분 600만원 포함)
④외국에서 납부한 세액 80만원 ⑤특별공제 100만원
【답】364,800원
① 과세대상 근로소득 : 2,500만원
1,300만원+1,200만원(1,800만원-비과세600만원)
② 근로소득금액 : 1,350만원
2,500만원-1,150만원(근로소득공제액)
③ 국외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에 포함된 국외근로소득)계산
1,800만원-600만원-{1,150만원×1,200만원/2,500만원}=648만원
④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Min(㉠,㉡)〕 : 364,800원
㉠ 760천원×648만원/1,350만원=364,800원
㉡ 외국납부세액 800,000원
※근로소득산출세액 계산
{1,350만원-300만원(기본공제)-100만원(특별공제)}×8%=76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