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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회수 외상매출금 중 5백만원 회수시 분개 대주 | 2009-02-17

장기 미회수 외상매출금 중 5백만원 회수시,
1) 2008.05.15 : 현금 5,000,000 / 외상매출금 5,000,000 처럼 분개함.
2) 2008.12.31 : 대손충당금 5,000,000 / 대손충당금환입 5,000,000
이렇게 분개하면 되는지요.




답변
당기에 대손처리한 채권을 회수한 경우에는 최초 분개했던 내용을 취소하는 회계처리를 하면되며, 전기이전에 대손처리한 채권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대손확정시에 대손충당금으로 회계반영하였는지 대손상각비로 회계반영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어렵기때문에 대손충당금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차) 현금 5,000,000 대) 대손충당금 5,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