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과점주주 성립여부 세이디에 | 2008-02-22

과점주주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A법인의 주주구성
\"갑\"의 친인척 주식 : 53%
\"갑\"과 무관한 주주의 주식 수 : 47%

B법인의 주주구성
\"A\"법인 : 40%
\"갑\"의 친인천 명의 주식 : 30%

\"A\"법인과 \"B\"법인의 주주구성은 위와 같습니다.
\"갑\"은 \"A\"법인의 과점 주주입니다.
그렇다면 \"갑\"은 \"B\"의 과점 주주인지요?

아울러 정확히 주식의 50% 소유시에는 과점주주가 성립하는지요?
답변
1. 갑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 소유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도 특수관계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B법의 과점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갑을 포함한 친인척과 A법인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갑의 친인척 명의 주식 30%와 A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40%를 합산하여 70%를 보유한 과점주주가 성립합니다.

2.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정확히 50%의 경우라면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