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27598 추가질문)자산 매각의 세금계산서 발행 | 2009-02-17

저희 회사 중고설비를 매각하려고 합니다.
1억으로 매각시 업체 사정으로 입해 매각금액을 분할 지급받으려고 합니다.
만약 부가세 공급가액을 포함한 1억을 2월에 매각후 1/4 씩 2천5백만원씩은 6월 9월 12월 그리고 내년 3월에 지급받는경우 1억에 대해 당해2월에 세금계산서 발행해주는 것은 가능한가요?

이경우 선급 세금계산서에 포함되어 무슨 규칙이 별도록 있나요?
답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발행하는 것인데, 귀사가 중고설비를 2월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2월의 공급시점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즉, 재화의 공급시점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원칙이며, 귀사와 거래처와의 조건부판매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는 시점에 세금계산서 발행해도 됩니다.
귀사의 경우는 2월에 재화가 공급되는 것이므로 공급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문제되지 않으나,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액 전액을 징수하지 않으면서 세금계산서는 전체금액을 발행하게 되므로 귀사는 매출부가가치세만큼 부담이 되는바, 가급적 대금의 회수시점에 각각의 회수금액만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