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27604] 질의 답변에 대한 추가 질의 입니다. 쌍용C&E | 2009-02-17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질의 [27604] 관련 추가 질의 입니다.
국세청 예규 "서이46012-11771, 2002.09.25" 에 의하면
인적분할시 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을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
인적분할을 함에 있어 시가에 미달하게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분할당사법인간에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대상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적분할시 시가 보다 미달하게 자산 이전의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만
추가로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기 질의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규정과는 별개로 판단하면 되는 것인가요 ??
답변
국세청의 유권해석(서이46012-11771, 2002.09.25)대로 인적분할시 분할당사법인간에 부당행위 계산 부인규정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만 추가로 적용하지 않으면 되며, 기 질의한 과세특례규정과는 별개로 판단적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