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입세금계산서 미신고 피케이엘 | 2009-02-17

만약, 통관일이 6개월이상이나 지난 시점인 현재 세관에 부가가치세 납부하고 수입세금계산서 교부받으면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 없고,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신가요?
답변
통관일이 6개월이 지난후 세관에 부가가치세 납부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거래시기를 위반한 것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즉, 실제 통관후 귀사의 귀책으로 많은 시간이 지난후 신고된 것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판정시 매입세액불공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