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업종별신용카드 공제여부 제일스포츠센타 | 2009-02-17

요즘 정육점을하면서 음식도파는 이런 고기집에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였습니다
국세청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조회해본 결과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로만 나오는데
이때 신용카드로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을수있나여?
없다면 받을수있는 방법은?
답변
육류소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육류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구내에 접객시설을 갖추고 소비자에게 육류 등을 각각 판매하여 동 소비자가 당해 접객시설에서 함께 소비하도록 하는 경우, 당해 육류 등의 공급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부가세를 별도로 기재하고 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상대방은 과세사업겸업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관련 예규]♣서면3팀-1219, 2008.06.17

【질 의】
최근 "정육점 식당"이라 하여 체인점을 모집하는 광고를 보았는데 정육점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구획되지 않은 식당 안에서 정육점판매대를 설치하고 고객에게 정육(고기)을 팔고 그 고기값을 지불한 고객이 식당 안의 테이블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 경우 당해 정육점에서 구입한 정육(고기)의 면세 여부

【회 신】
육류소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구내에 접객시설을 갖추고 소비자에게 육류 등을 각각 판매하여 동 소비자가 당해 접객시설에서 함께 소비하도록 하는 경우, 당해 육류 등의 공급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