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육류소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육류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구내에 접객시설을 갖추고 소비자에게 육류 등을 각각 판매하여 동 소비자가 당해 접객시설에서 함께 소비하도록 하는 경우, 당해 육류 등의 공급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부가세를 별도로 기재하고 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상대방은 과세사업겸업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관련 예규]♣서면3팀-1219, 2008.06.17
【질 의】
최근 "정육점 식당"이라 하여 체인점을 모집하는 광고를 보았는데 정육점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구획되지 않은 식당 안에서 정육점판매대를 설치하고 고객에게 정육(고기)을 팔고 그 고기값을 지불한 고객이 식당 안의 테이블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 경우 당해 정육점에서 구입한 정육(고기)의 면세 여부
【회 신】
육류소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구내에 접객시설을 갖추고 소비자에게 육류 등을 각각 판매하여 동 소비자가 당해 접객시설에서 함께 소비하도록 하는 경우, 당해 육류 등의 공급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