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인적분할시 <토지 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과세여부 질의 쌍용C&E | 2009-02-17

[질의]
분할법인은 '분할ㆍ분할합병에 관한 회계처리'에 의거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인적분할(분할법인의 분할전 지분율에 의하여 분할신주를 교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인세법상 인적분할 요건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을 갖추지 못한 비사업용토지(이하 “쟁점토지”)의 양도소득 계산시 시가를 적용하여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2 가지 의견이 있어 질의 합니다.

[갑설]
분할법인은 분할시 과세이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의거 분할법인의 분할소득계산시 분할대가는 시가로 계산해야 하며, 분할신설법인의 주주에 대한 분할시 의제배당 계산시 분할 교부주식의 가액을 시가를 적용해야 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조 제④항 제2호에 규정 적용시 분할신설법인은 분할 후 지분의 100 %를 처분하였으므로, 이 처분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여 발생하는 소득금액 (시가-장부가액)에 대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 함.

[을설]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라 하더라도 분할회사가 분할신설법인에 인적분할을 통하여 장부가액으로 양도 하였기 때문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의2조 제 ④항 제2호에 규정된 인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없으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인적분할시 시가로 분할 하였다면, 과세대상에 해당 할 것으로 판단되나, 법인세법상 인적분할 요건를 갖추지 않았다고 하여 시가를 적용하여 과세 하겠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
법인세법 제55조의2제4항제3호 및 시행령 제92조의2제4항은 법인세법 제46조 및 제47조의 요거을 갖춘 적법분할의 경우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촉진목적과 실현된이익이 없다고 보아 추가 법인세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귀사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상의 적법분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할인 경우므로 정상시가에 의한 차액을 과세하는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정상시가가 아니고 당초의 장부가액 등으로 인적분할해도 이는 특수관계거래로서 소득이 없다고 할수는 없고 분할전 기존법인과 신설법인간의 토지분할이전거래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어 정상시가로 차익을 계산하고 추가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