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급명세서 작성 기준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 2009-02-17

안녕하십니까?
2008년도귀속 지급명세서 작성에 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1.비거주자에 대한 사용료 지급 : 2008년12월에 비용이 발생하여 장부상에 계상하고 2009년1월에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여 2월10일에 신고납부한 경우
2.2008년12월31일에 퇴사하여 관련퇴직금 및 잔여급여을 12월31일에 장부상에 계상하고 2009년1월에 퇴직금 및 잔여급여을 지급후 2월10일에 원천징수한 세액을 신고 납부한 경우

위 1의 비거주자에 대한 사용료 지급명세서는 2008년도귀속인지 2009년도귀속으로하여 2010년도에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지?
위 2의 퇴직소득,근로소득(연말정산),중도정산은 귀속을 2008년도 인지 2009년도인지 답변 부탁합니다.
답변
1. 지급명세서는 제출대상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2009년 1월에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2009년분으로 보고 2010년 2월 말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2. 퇴직소득 및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 또는 근로를 제공한 날로 봅니다. 따라서 실제 지급일은 2009년 1월에 지급하더라도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의 귀속연도는 2008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