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10일이후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경우에 수정세금계산서와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동시에 발행해야 하나, 회사의 부주의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영세율세금계산서만 발행할 경우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는지요?
답변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이전에 내국신용장 및 구매승인서가 개설된 경우로서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없이 당해 재화의 공급일을 발행일자로 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지만,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이전에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에 최초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이전에 내국신용장이 발행되지 않았는데도 최초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최초공급일을 발행일자로 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돼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1%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