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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녀자 공제 질문 한국브리태니커 | 2009-02-17

부녀자 공제는 본인이 세대주이고 소득원이며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인데,
이 경우도 해당되는지요?
1. 본인(미혼)이 세대주이고 소득원이며 (직계존속)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하는 경우?
2. 본인(미혼)이 세대주이고 소득원이며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하였는데
여동생(미혼)도 소득이 있어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한경우,
본인도 부녀자 공제? 여동생도 부녀자공제가 가능하나요?
(본인은 부모님과 주소지가 다르나 여동생은 부모님과 주소지가 같음)
답변
1.본인(미혼)이 세대주이고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을 부양하는 경우 공제됩니다.

2. 주민등록상 세대주 및 부양가족(기본공제대상자)을 공제요건으로 하므로 귀하는 공제대상에 해당하나, 동생은 세대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제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