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자산 매각시 매각금액 | 2009-02-17

안녕하세요.

저희회사에 원자재를 공급하는 업체에 설비를 매각하려고 합니다.
매각시 공정가액으로 반드시 판매를 하여야 하나요? 공정가액이라는 것을 어떻게 판단을 하여야 하나요?
설비 매각가격을 장부가로 하려고 하는데 세법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 검토부탁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영문기준의 장부가액은 100만원이고 세법상 장부가액이 120만원인경우 100만원에 매각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이 설비가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받았던 설비인데 2007년도에 구입한 자산의 경우 세무상 공제받은것을 조정해주어야 하나요??
답변
1.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와의 거래시에는 공정가액으로 하지 않고 귀사의 의견대로 장부가로 해도 세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최종처분손익을 회사의 손익으로 반영하고 세무상도 인정됩니다

2.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으로 인해 법인세를 감면받은 경우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감면세액과 그 이자상당액을 추징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