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는 WTO양허관세 대상품목으로 0%관세율을 적용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어떠한 가산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재화를 수입시 수입신고수리일이 아닌 세관에 부가가치세를 납부시 납부일을 기준으로 수입세금계산서가 교부됨에 따라 매입세액공가 가능하며, 미신고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답변
세관에 부가가치세 납부하고 수입세금계산서 교부받으면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 없으며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또한 특수하게 귀사만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무형자산으로 해외법인으로부터 구매시 해당국가와의 사용료 제한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