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장치내 소프트웨어가 내장되어 있는 장비를 수입하였습니다.
만약, 기계장치만 통관절차를 거쳐 관세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라이센스는 아무런 통관절차 및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럴경우,
통관이 되지 않은 라이센스의 경우 관세법상 및 부가가치세법상 어떠한 문제 및
가산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미국에서 수입)
(예를 들어 라이센스 가격이 $700,000이라면)
답변
기계장치를 수입하면서 내장된 소프트웨어도 함께 수입하는 경우에 수입통관시 모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관세법상 미신고분에 대하여 10%의 가산세와 납부기한 경과에 따른 부족세액×미납기간×하루 0.03%을 계산한 금액의 합한 가액(부당과소시 40%+미납기간분 계산한 가산세)이 가산세로 부과되며, 기한내 미납시 3%의 가산금과 1월 경과시마다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관세법 제41조, 제42조). 또한 부가가치세법상으로도 미신고 및 미납부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세가 없는 경우 관세관련 가산세 등은 해당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공할 경우 대리납부의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