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임직원이 아닌자가 스톡옵션을 부여받고 행사할경우 행사차익에 대한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세율?
2. 회사임직원이 스톡옵션을 부여받고 행사할경우 행사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율과 원천징수방법?
답변
1. 회사임직원이 아닌 자가 부여받은 스톡옵션의 행사이익은 소득세법 제21조제22호 규정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20% 원천징수합니다.
2.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일반세율로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