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직원 사망시 위로금 회계처리 박윤서세무사무소 | 2009-02-16

직원이 근무중 사망했습니다 (정확히.. 야근 다음날 심장마비로 사망인 경우)
회사측에서 해당 직원에 대해 장례비 전액외 사망위로금으로 일정 금액이 지출되었습니다
이 경우 회계처리가 어찌 되는지요

복리비로 처리해도 무방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근로자가 근무중 사망한 경우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규정에 의해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