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국가로 부터 기술개발사업 수행업체로 지정받아 개발을 진행함에 있어 보조금을 우선 지원받고,그 수행결과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보조금을 상환하게 됩니다.
1. 개발이 완전히 실패할 경우 보조금전액을 반환.
2. 일부성공했을 경우에는 성공율에 따라 반환.
3. 성공했을 경우에는 20%만 기술료료 상환.
이러한 경우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음에 있어서의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점에는 선수금(또는 예수금)으로 회계처리(상환해야할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 하였다가 개발기간의 완료로 성공여부가 판정되어 상환해야할 금액이 확정되면 상환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국고보조금으로 영업외 수익처리하면 될것으로 생각 합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수고 하세요..
답변
귀하의 자문자답이 타당함
일정기간 경과 후 상환의무가 확정되는 국고보조금의 경우 예상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령시 정부출연금 또는 개발선수금 등의 부채로 처리하였다가(질의회신 01-032, 2001.3.5. 및 01-029, 2001.2.28.) 상환이 확정된 경우 부채금액을 상환하게 되며, 상환의무가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채무면제이익으로 회계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