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회사 소유의 사택 중 주택부분이 아닌 창고를 임대하는 경우 면세가 되는지? 티피씨메카트로닉스 | 2009-02-16

안녕하세요!
개인이 아닌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회사소유의 사택 중 창고부분(전체면적의 1/10 미만 면적임)만을 임대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부가세가 면세되는 사업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이런 경우에도 사택을 주소지로 한 별도의 사업자등록(지점)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사택의 일부에 대해서 임대하려는 경우 사업자등록하여야 하며, 임대사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그러나 금액이 중요하지 않다면 미등록하고 일반거래에 묻어놔도 큰 문제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