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뒤늦은 연말정산 질문 선도전기 | 2009-02-16
근로소득금액이 102,500,000원 이고
종교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이 11,470,000원
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이 2,400,000원 일때.
기부금의 한도액은 얼마가 되는것인가요?
1. 102,500,000*10%=10,250,000원 + 2,400,000원
따라서 12,650,000원
2. 102,500,000*10%=10,250,000원 과 2,400,000원 중 적은 금액
따라서 2,400,000원..
어떤게 옳은건가요?
답변
종교단체기부금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의 10%에 소득금액의 5%와 종교단체외의 기부금 중 적은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한도액 = (1) + (2)
(1) 지정기부금 기준소득금액×10%
(2) 다음 ①, ② 중 적은 금액
① 지정기부금 기준소득금액 × 5%
②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