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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신용장 사후개설 추가질문 동성엔에스씨 | 2008-02-22

추가 질문입니다.
아래 예규에 대하여 내국신용장을 10일 이후에 개설할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만 발행할 경우에 가산세 및 처리방안은 없는지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이전에 내국신용장 및 구매승인서가 개설된 경우로서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공급일을 발행일자로 하여 그 공급일에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제도 46013-617,200.12.22)

<참고사항>
즉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그 다음달 10일까지이다. 따라서 공급시기 이후에 사후 개설되는 내국신용장(구매승인서)이라 하더라도 법에 정한 교부시기 이전에 개설된 경우 10%로 교부한 후 영세율을 적용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면제함으로써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이다.
답변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귀사의 의견대로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이전에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되면 공급일을 발행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없이 영세율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