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유의 사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와 사택 주소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임대수익의 처리를 위한 세금계산서 발행시 회사주소로 발행이 가능합니까?
회사의 주소와 틀리면 사택을 별도의 사업자번호를 등록해야 하는지?
회사와 사택은 동일 구(區) 안에 위치하여, 만약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관할 세무서는 같습니다.(주소의 동만 틀립니다)
답변
사택으로 사용하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주택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지점) 신청을 해야 합니다.금액어 적다면 본사에서 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