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말정산 회계처리 | 2009-02-16

안녕하세요
당사 회계처리방법에 대한 적정성 문의 드립니다.
연말정산 결과
납부할세액 :100원 / 환급세액 :500원

지급시
예수금 400원 / 보통예금 400원

익월 발생하는 예수금이 대변에 기재되므로 차감처리되어 집니다.

위 방법이 적정한 방법인지요?
답변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환급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예수금계정과 미지급금(직원에게 환급되므로)계정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익월에 원천징수할 때 예수금과 미지급금 등을 상계하고 차액에 대해 직원에게 환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