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미국과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사용료 소득 대상인지 여부 코오롱건설(주) | 2009-02-16

미국(법인)과 컴푸터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용역료를 지급하는데요, 사용료 소득과세대상인지 여부와, 대상이라면 몇%인지 궁금합니다.
미국 조세협약을 보니 15%까지(기타) 이렇게 나와있더라구요, 주민세 포함해서 15%를 징수해서 납부해야 하는지요?

답변
미국(법인)과 컴퓨터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용역료 지급이 재산 또는 권리ㆍ지식ㆍ경험ㆍ기능(기술) 등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며, 15%(주민세 별도)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면 됩니다.미국이 아니면 15%를 1.1로 나누어 소득세와 주민세를 안분함 다만,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용역료가 사업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