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부감사대상여부 삼송 | 2009-02-16

직전년도 자산규모로 외감대상여부가 판단된다면. 직전년도가 100억이상이 되었다가 당해년도 다시 70(100억)미만이 되면 외감대상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아니면
직전년도 100억이상이기 때문에 1회는 감사를 받아야하는 건가요?
답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개정으로 직전년도(08)가 100억이상인 경우 09년 외부감사대상이며 올해(09년) 100억미만이 되면 2010년엔 외부감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