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DDP조건 수입시- 부가세환급여부 데이나코리아 | 2009-02-16

DDP조건수입이라 물품공급자가 통관관련비용을 모두 부담하지만, 여하한 이유가 있어서 부가세만을 수입자가 낼 경우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에 DDP조건옆에 부가세는 제외라고 명시를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DDP조건수입이라도 귀사의 부담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면 납부된 세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계약서에 DDP조건옆에 부가세는 제외라고 명시하고 귀사가 납부한 부가가치세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을 첨부하면 환급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