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상장기업 소액주주 기준 세이디에 | 2009-02-16

증권거래법이 개정되어 소액주주의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들은것 같은데.
정확한 기준을 못찾겠네요.

비상장기업의 소액주주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세법상 소액주주에 대한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소액주주의 범위는 종전과 같이 상장(코스닥)법인은 지분율 1% 미만+액면 3억원 미만+시가 100억원 미만이며, 비상장법인의 경우 지분율 1% 미만+액면 5백만원 이하인 경우 소액주주에 해당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