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내국신용장(구매승인서) 사후개설은 과세기간 종료일 이후 20일까지로 알고 있으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 면제되는 시기는 다음달 10일 이전에 개설되어야 되는지요?
만약, 다음달 10일 이후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영세율세금계산서만 교부할 경우 어떤 문제가 있으며, 가산세 및 처리방안은 없는지 회신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답변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면제에 대한 시기는 따로 정하여져 있지 않으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즉, 내국신용장이 개설될 것을 미리 예측해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안되며,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발행후 과세기간 종료일 이후 20일내에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되면 영세율세금계산서로 수정하여 발행하는 것입니다.